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예정고지세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기한 후 신고 대상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납부할 세액에 대해 가산세율(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므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위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