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하는 내국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합니다.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청산 과정에서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