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입니다.
소득처분이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소득처분 배당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결산확정일이나, 원천징수 시점은 신고·결정·경정 등 세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