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을 기업이 대납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3.
경품 이벤트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대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서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경품 지급 시점에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며,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에도 당첨자의 인적사항 및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예시:
- 100만원 상당의 태블릿 컴퓨터 경품 지급 시:
- 회사 부담 제세공과금 포함 기타소득금액 = 1,000,000 / (1 – 0.22) = 1,282,051원
- 제세공과금 = 1,282,051 x 0.22 = 282,051원
- 세후 기타소득 = 1,282,051 – 282,051 = 1,000,00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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