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지출한 통신비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난 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 개시 전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