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회생절차)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법령상 별도의 최대 개월 수 제한은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고 요양 중이라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생기업의 경우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국가 보상 제도이므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양 기간 연장이나 지급 여부는 주치의의 진단서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요양 기간 중 의무기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