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고용보험 취득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의 접수일자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가 '승인'으로 표시되고 통지서 출력 항목에 '인쇄'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 신고 내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내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