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 기재된 해당 문구는 실업급여 수급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직자가 취업 의사 없이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입사 지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당 문구를 공고에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고를 올린 사업장은 형식적인 지원을 거부하고 실제 채용 의사가 있는 구직자를 선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지원할 때는 본인의 역량과 채용 요건이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