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1일 15만 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며, 상용근로자처럼 총급여액 구간별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일용근로자는 매일 15만 원이라는 고정된 금액을 공제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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