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매출세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여부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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