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차량의 처분 기한은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자녀 양육자나 장애인이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처분(말소 또는 이전)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처분 기한을 넘기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처분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