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성과급과 자사주 성과급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액 감면 및 과세 시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성과급은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평가하여 과세합니다.
성과급의 지급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와 감면 요건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는 기업의 성과공유 약정서와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