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개설하고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도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혜택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점에 공제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해당 연도 내에 계좌 개설 및 입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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