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해당 초과분 계산 시 직불·선불카드와 함께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경우 최저사용금액은 1,500만 원(6,000만 원 × 25%)입니다. 만약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이 600만 원,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600만 원이라면:
산재휴가 사용 시 명절 보너스 지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 거주 시 월세 세액공제와 유사한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