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시 월세 세액공제와 유사하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혜택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요건은 대출 시기나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대출 상품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