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건축물대장에 용도별 면적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 현황도(평면도)를 확인하거나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휴게실, 구내식당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면적 산정 시 참고할 자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과세 대장상 면적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