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기본급 15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보조금 20만원이 비과세 요건(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충족하여 비과세로 처리된다면, 이는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신고서상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뺀 150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향후 정기적인 소득총액 신고나 보수 변경 시 실제 지급받는 보수 총액에 변동이 있다면 그에 맞춰 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