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g 쌀을 400g으로 소분하여 진공포장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나, 이를 가공하여 판매할 때는 가공의 정도와 포장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위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단순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므로, 사업 운영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