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발성 동행격려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행격려금'과 같은 단순 격려금이나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실무 지침에 따르면,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물건비 성격의 실비변상적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단순 격려금이나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지급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