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 시점과 미납 기간에 따라 감면 및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일수별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미 납부하신 가산세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신고 당시의 미납세액,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의 경과 기간, 그리고 감면율 적용 여부를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