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K-패스 등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입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직접 지불한 대가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은 금액은 본인의 지출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하여 별도의 특례 규정이 존재하기보다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정 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환급액을 차감하는 것이 세법상 타당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