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의 재산 상황, 향후 연금 수급 계획,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의 실질적 혜택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이 많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보수 신고보다는 최소한의 급여를 설정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차이는 관할 공단에 예상 보험료를 문의하여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