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사회보험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 적용은 종교단체의 신고 유형(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과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에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 국민연금) 또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해당 부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