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 모델하우스에서 입주예정자 대상 조경설명회 시 제공한 다과류 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분양사업 모델하우스에서 입주예정자 대상 조경설명회 시 제공한 다과류 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8. 4.
분양사업 모델하우스에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조경설명회에서 제공한 다과류 비용은 지출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거나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석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행사의 주된 목적이 분양 홍보 및 판매 촉진에 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특정 거래처나 특정인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만약 설명회 참석 대상이 특정인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지출 대상: 불특정 다수이면 광고선전비, 특정인(또는 특정 거래처)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출 목적: 판매 촉진 및 구매의욕 고취가 목적이면 광고선전비,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 및 관계 유지가 목적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증빙 관리: 어떤 항목으로 처리하든 실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경우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설명회의 성격이 단순한 분양 홍보를 위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행사인지, 특정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