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준공 시 정산 가능한 보험료 항목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위 보험료들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정산제도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해당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