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금 또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퇴사 시 발생하는 정산 보험료 역시 이 부담 비율에 따라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정산 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고용보험 정산 금액 중 실업급여 부분은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