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의 정상 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은 법령에 정해진 고정 수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한 월급액이라 하더라도 근로 형태(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근로 형태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