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 이유는 해당 가산금이 소득을 창출하는 수익이 아니라,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보상금으로서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세나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 그 기간 동안의 자금 운용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즉, 새로운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던 상태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보상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거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법인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재산세(지방세)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가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목을 불문하고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