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는 세무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이를 수행하거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요 처벌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세무법인의 종업원 등이 이러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세무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재이므로, 반드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세무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