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뉩니다.
일반회계는 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기능을 위한 수입이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등이 있습니다.
-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위한 수입으로,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수입: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공영 개발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 사업외수입: 기타 특별회계 수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