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나, 장애 상태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