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의 경우, 매입세액공제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에 0.5%를 곱하여 산정하며, 연 매출액 2,6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제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액은 매출액이 아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2,6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매입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제시해주신 매출액 2,600만 원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