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가 사유가 법령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