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기준의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이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하한선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0원인 상태에서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실제 영업 준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준비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