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법상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 요건인 '비자발적 퇴사'를 충족합니다. 다만, 정년퇴직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