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근로 단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다른 소득(사업·기타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근거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