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의 창업감면 혜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요건: 광고대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창업 요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요건: 실제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할 수 있으나 세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간 적용됩니다.
감면율 : 창업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판단)과 대표자의 청년 여부(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따라 최대 100%에서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른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