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근무하는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비자 연장 제한,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허용 시간과 제출 서류는 재학 중인 대학의 유학생 지원 부서(국제처 등)를 통해 본인의 비자 상태와 학업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