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