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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