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취소 시 세무 처리는 반품이나 계약 해제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취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결제 취소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