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이를 국세환급금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충당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전원미환급세액'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상태라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압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세환급금 발생 시 당연히 적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처의 체납액이 존재한다면, 국세청은 별도의 압류 조치 없이도 전산상 남아있는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충당 내역이나 환급금의 상태는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