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도라지즙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먼저 마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일본에서 입국일부터 연말까지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납부한 뒤, 한국 연말정산 시 일본 납부 세액을 국외세액공제 받는 절차가 맞나요?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2023년도와 2024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