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나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 시 기재된 가장 최근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 역시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후 원 단위에서 절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실제 부담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