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8월 10일은 법정 신고·제출 기한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매년 5월 31일)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0일은 별도의 법정 기한이 아니므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은 3월 10일)입니다. 다만,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8월 10일은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아니며,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매월 1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