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선임 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선임 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선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임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위 업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