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는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맞나요?
근로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