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교육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6. 24.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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