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제공 한도 및 유의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계산 예시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25일까지인데, 18일부터 25일까지 일요일인 23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일용직 근무를 할 경우 17일까지의 구직급여와 23일까지의 구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통합 투자 세액 공제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