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사실을 명의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정보는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분석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리합니다. 해당 정보는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밀이 유지되며, 명의인에게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명세서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달리, 고액현금거래보고 내역은 명의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